월세용 다가구 주택, 세 부담에 매물 늘어나

한상우 기자 입력 2014. 3. 9. 20:54 수정 2014. 3.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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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잇따른 전·월세 시장 대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을 더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던 은퇴 고령층들은 보유한 다가구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한 채로 간주 되면서도 10개 안팎의 원룸들을 세놓을 수 있어서 월세 임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은 3천 500만 원 안팎입니다.

이런 다가구 1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세금과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집과 함께 2채 보유자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별도로 구입해 월세로 생활하던 은퇴 고령층 집주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연 4.2% 정도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더 이상 생활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자 : 생계형으로 노후 대책으로 하겠다고, 정부 정책이 그때는 많이 권장했기 때문에 다달이 생활비 쓰겠다고 지은 건데….]

세 부담을 감당 못하는 매물들이 중개업소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용택/부동산 사무소장 : 매도 의사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는 많이 오시는데 거꾸로 매수 의뢰는 없어서 다가구 매매가 거의 실종된 상황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활도 못하고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면 이들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인 다가구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남수/신한은행 PB팀장 : 임대를 공급했던 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결국 세입자한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을 충격을 주는 깜짝 요법이 아니라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여유를 두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초아)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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