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인천공항서 위험물품으로 분류 반입금지
홍찬선 2016. 10. 12. 19:01
인천공항, 국토부 사용중지 권고사항에 대책 마련 12일부터 시행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삼성전자의 야심작이었던 '갤럭시노트7'이 잇따른 발화사고로 출시 60여일 만에 단종된 가운데 인천공항에서도 '위험물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새로 교환한 제품을 포함한 전량에 대해 항공기 내 사용제한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갤럭시노트7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 내에서 충전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갤럭시노트7에 대한 위탁수하물로 항공기 반입을 금지,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안전보안실은 해당 휴대폰을 소지한 여행객에 대해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안내 ▲체크인 카운터에 권고문 안내판 설치 ▲항공기 내에 전원 종료 및 기내방송을 실행 ▲배터리류 개장검색 실행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공문을 보안검색 업체와 각 항공사에 발송했다.
인천공항은 특정제품을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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