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주식연습에 1500만원, 학자금은 서민 대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백재현 "실수요자 혜택받아야 하는데"…석사논문도 표절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녀가 대학생 때 주식투자를 해 보라며 1500만원을 증여하고 학자금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아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불법은 아니나 주식투자비 뿐 아니라 연봉이 1억여원, 부동산 차익으로 3억 5천만원 등 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아들에게)재테크 교육을 시킬 만큼 원활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입학 할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9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전년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약 3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봐 여유자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국민혈세를 통해 무이자 대출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대여학자금의 재원은 엄연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깨알재테크'처럼 인식되는 고위·고소득자의 무이자 대출행위는 국민들 정서에 납득이 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는 "대학 입학한 이후 그해 하반기에 증여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현금이 부족해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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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CBS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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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내정자는 이미 논란이 됐던 박사학위 표절 뿐 아니라 석사학위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국대학교에서 1983년 '한국 경찰 중립화 방안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1982년 같은 대학 같은 지도교수 아래서 이종수라는 분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냈다"며 "이게 거의 복사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한 후보의 논문 제3장 제2절 '경찰제도면에서 본 저해요인'은 이종수 씨의 논문 제4장 제1절 제2항 '경찰제도면에서 본 저해요인'과 토씨만 다르고 완전히 일치한다"며 "내정자가 이 자리까지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문박사라는 측면에서 최근 연예인들의 표절시비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그 시절에 비슷한 논문이 있었으면 참고했으리라 본다"며 "논문이 같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표절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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