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 위기".. 김병관 국방 12일 임명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위기라는 명분으로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곧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공식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12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청문요청안을 제출 받은 뒤 인사청문회법 처리 시한(20일 이내)인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1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은 국회가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하면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분류했던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격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오류를 보여 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당 대변인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가 안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대부분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및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국방위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장재용기자 jyja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