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눈물'..法 어떻길래

전슬기 2014. 2.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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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근로기준법, 설날 등 '빨간 날' 법적으로 유급휴가 보장하고 있지 않아-기업들 보통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노조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 쉬지 못하거나 월급 못 받아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설 연휴지만 고향에 가지 못했다. 이달까지 밀려있는 주문이 있어 사장이 직원들에게 설 연휴에 근무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장이 요청을 했어도 연차를 쓰고 쉴 수도 있지만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출근을 택했다. 눈치도 보이는데다 연차를 쓰게 되면 설에 쉰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2~3일 월급이 깎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A씨는 "벌써 2년째 고향에 가지 못했다. 떡값은 물론이고 설에 유급휴가를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영세업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숨을 토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구정 연휴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여전히 귀향길에 오르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설날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가 없거나 20인 이하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설날을 연차로 간주해 휴가는 물론이고 수당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일명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빨간 날에 근무를 쉴 경우 '무급휴가'로 분류해 월급에서 그 날짜 만큼 수당을 차감하고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이 이처럼 배짱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또 다른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뿐이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쉬게 해줘야 하는 날은, 법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설날, 추석, 어린이 날 등은 원래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설날 등 빨간 날을 유급휴가로 주는 이유는 법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따르는 것 뿐이다. 관공서가 쉬는 날인 '빨간 날'에 근로자들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통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빨간 날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설날, 추석,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등에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빨간 날'을 유급휴가로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같은 작은 업체들은 그러합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회사마다 적용하는 사항이 달라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은 경영자가 빨간 날 근무를 강요해도 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일반기업도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한 의원실 측은 "대체휴일제가 공휴일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이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를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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