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지시 불이행'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

2013. 12. 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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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서울신문]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52)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부장의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 및 수위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씩 참여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안이 최종 의결됐다.

윤 지청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변호인으로 윤 지청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검사장 출신인 남기춘 변호사가 참석해 윤 지청장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누락과 공소장 변경 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선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선 감봉을 청구했다.

윤 지청장에게 청구된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1~6개월 동안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반면 대검은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조 전 지검장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어서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지청장은 "남 변호사가 나와 상의 없이 자료를 뿌렸다"며 곧바로 철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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