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원세훈 판결 비판 부장판사 징계청구, 우려스럽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수원지법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29일 한택근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수원지법의 징계 청구로 인해 법원 내의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항상 독단의 위험이 따른다"며 "상하간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면 오히려 동료 간 건전한 토론 또는 의견 교환에 의해 법관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다른 법관들에게는 그 자체로 대법원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 내용까지 자기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는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수원지법은 징계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대법원에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글을 올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했고,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몇 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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