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無罪 비판 김동진 판사에 징계 청구
수원 2014. 9. 27. 03:0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수원지법이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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