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檢, 원세훈 항소 면피용이면 안돼"

배민욱 2014. 9.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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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검찰이 항소 시한만료를 하루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선거법 1심 무죄판결 대해 항소한 것과 관련, "면피용 항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나,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5시간 동안이나 싸우고 있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다"며 "정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사법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핵심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머뭇거렸는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항소심에서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86조를 적용하는 것에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또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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