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항소' 공소장 변경 않기로

박정민기자 2014. 9.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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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척한 이메일 파일 증거능력 인정 주력 계획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대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디지털 증거를 국정원 직원의 부인만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공심위에서는 1심에서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선거법 85조 위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를 원 전 원장에게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항소 단계에서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86조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심리전단의 트위트 활동을 밝히는 단초가 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데 대해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계획이다.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본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첨부파일을 보낸 사실 등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했지만 공판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심위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공안 지휘부와 특별수사팀은 '번복된 진술로 인해 사건 전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직결된 중요한 증거 전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포기할 경우 야당 등 정치권에서 검찰의 항소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비난도 적잖을 전망이다. 현행법과 판례로 볼 때 이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또다시 바꾸지 않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정민·정유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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