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항소 결정

김다솔 2014. 9.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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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고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판단 받겠다는 건데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검찰.

검찰은 검사 9명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4시간여 동안 격론 끝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야당과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고, 여당에는 우호적인 댓글·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소장을 변경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집행유예는 부당하다며 이 부분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당시 내홍을 겪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시 떠안게 될 부담과 사회적 비판, 수사팀의 반발은 물론 항소 시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은 서울고법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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