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항소 결정

박수찬 2014. 9.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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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 포기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판,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하면서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바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 문제도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만큼 항소 이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18일이지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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