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시간 격론..'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정효식·이유정 2014. 9.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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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이 지난 15일 국정원법 정치관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항소한 지 이틀 지나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위원장 윤웅걸 2차장검사,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을 위원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5시간 토론 끝에서울고등법원에 일부 법리와 사실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윤웅걸 2차장 검사는 "심도있는 논의 결과 1심 무죄부분에서 국정원 직원이 범행에 동원된 수십 개 트위터 계정을 첨부한 e메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정원법 유죄 부분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걸 놓고는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댓글과 트윗 내용이 (2012년 대선) 선거운동인 지 실체는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선거의 목적성·운동성·계획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선거법위반은 기소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항소할 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때부터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됐다. 수사를 지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중도 사퇴하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각각 대구고검,대전고검으로 좌천인사를 당해 '검사들의 무덤'으로 불렸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의 선거법 무죄 선고 이틀만인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장문의 글에서 '사심 판결'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법원까지 확대됐다. 야당은 검찰의 항소 결정이 늦어지자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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