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항소한 검찰, 2심 판단 달라질까

2014. 9.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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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적용 조항 85조→86조 공소장 변경할지 주목

선거법 적용 조항 85조→86조 공소장 변경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기자 = 검찰이 17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오류를 짚어내고, 유죄 판단을 받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 선거법 85조→86조…공소장 변경하나 = 검찰이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선거법 조항은 85조다.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선거운동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선거법 86조 위반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풀이된다. 선거법 86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사건 초기부터 선거법 85조와 86조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지가 논란이 됐었고, 야당과 참여연대 등은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고발했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어 범죄로 인정되기 까다롭다"며 "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적용 법조를 달리할 경우 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날아간 트위터 계정 85% 증거로 인정될까 = 1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클릭 1천214건, 게시글 및 댓글 2천125건, 트윗·리트윗 글 11만3천621건이 국정원법 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라고 인정했다.

'작성자가 인정하지 않는 디지털 문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313조 등에 따라 검찰 제출 증거 중 이들만이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1심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가 심리전단의 트윗 활동을 밝히는 단초가 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트위터 계정 1천157개 중 85%에 이르는 982개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메일과 첨부파일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 김씨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은 새로운 방식으로 증거 능력을 다퉈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2심 형량 판단은 =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법 9조와 18조는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을 만큼 양형이 무겁다.

우리 법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활동이 원 전 원장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이었던 점, 원 전 원장 또한 이런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점,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는 이러한 감경 이유를 오히려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심리전 활동을 지시한 점은 잘못"이라며 "과거 냉전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을 답습한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인 2·6·7부 중 한 곳으로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록을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eshiny@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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