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항소
권지윤 기자 2014. 9. 17. 18:18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1심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항소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역시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