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 뜸 들이는 檢

류정민 입력 2014. 9. 17. 11:54 수정 2014. 9.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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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수록 '권력 눈치보기' 논란 자초..결국 항소선택에 무게, 공소의지는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한 항소여부에 뜸을 들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난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통상 항소기한 1~2일 전에 결정을 하는데 이번 사건 항소기한은 18일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원세훈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검찰 지휘라인과 공안라인 쪽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사안이다. 검찰이 뜸을 들이는 것도 고심하는 흔적을 청와대에 보여주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대놓고 정권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항소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도 순리대로 항소하면 될 일을 괜히 뜸을 들여서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영구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선택하더라도 공소유지에 적극성을 보일지 여부 역시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법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유죄 판단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이광철 변호사는 "항소심으로 가면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가 (선거법 86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항소여부를 결정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모아놓고 공심위를 열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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