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항소' 오늘 결정 "유례없는 중범죄 라더니.."

이태성 기자 2014. 9.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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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에 대한 항소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팀이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던 때로 돌아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원 전원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다.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는 기소단계부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법무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선거법 적용을 밀어붙였다. 윤 전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선거사범 중 유례 없는 중범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총장과 수사팀장이 바뀌었으나 어찌 됐든 검찰은 재판에서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 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 사건이 선거범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원 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오자 검찰의 태도는 미온적으로 바뀌었다.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1주일가량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고민이 다시 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적용을 밀어붙였던 때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선거법 적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럴 경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다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원 전원장을 봐주겠다는 뜻이 된다"며 "항소를 안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85조 대신 86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는 "(원 전원장의 행위가)'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은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의 수사·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원 전원장에 대한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원 전원장은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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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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