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판결' 오늘 항소 여부 결정

2014. 9.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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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오늘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할 경우, 공직선거법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이 결론에,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에 관여했다는 부분마저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1주일 가까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부 기류 때문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포기하자는 의견과 보완해서 더 다투자는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부분은 거센 내홍까지 겪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여기서 포기하자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원 전 원장의 선거법 무죄를 확정시키는 꼴이 되고 지나친 권력눈치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수사팀 등의 반발로 다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법리를 보완하느냐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적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바꾸는 전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오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원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공심위에서는 항소 여부를 우선 결론 내고, 구체적인 전략 등은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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