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가닥..파행불씨는 여전(종합)

김정남 입력 2014. 7. 16. 14:27 수정 2014. 7.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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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파행을 거듭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일단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이들의 출석을 확실하게 담보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으로 금지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간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여부는 이견만 드러낸 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세훈·김용판·박원동 등 29명 증인채택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는 대선개입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포함됐으며, 원 전 원장과 박 전 국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최형탁 전 국정원 심리전담팀장 등 국정원 전직 직원들도 채택됐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아울러 참고인으로 김유식·김흥광·유동렬씨(이상 여당 요구)와 표창원·안병진·박주민씨(이상 야당 요구) 등 총 6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또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합의사항에 담았다. 남 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발언을 승인토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의 기밀누설 금지조항에 따라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을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여야는 아울러 국정조사 시한연장을 위한 의결을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정조사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로 8일간 연장됐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오는 14일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인은 오는 19일 소환하기로 했으며,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김무성·권영세는 합의못해‥파행불씨 여전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은 급히 봉합됐지만, 파행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날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합의된 증인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다. 민주당은 그간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범위가 아니라면서 거부해왔다.

여야는 그간 마라톤협상에도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윤상현 원내수석은 "진전이 없다.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정성호 원내수석은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셈이다.

특히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 중심의 강경파는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은 무조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위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전혀 모른다"고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성호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면서 "아무 말을 안하면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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