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대선 댓글 십알단 활동"

조원일기자 2014. 3. 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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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위터 계정에 표시"원세훈 공판서 밝혀법원 "증거 여부 판단 마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십알단'이란 표시를 하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단장 윤정훈(38) 목사가 운영한 댓글 알바팀의 별칭으로, 이 직원이 실제 '십알단' 활동을 했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이모씨의 트위터 계정 닉네임 옆(괄호 안)에 십알단이라고 써 있었다"며 "십알단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입증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수백개 트위터 계정 리스트를 찾아냈고, 이중 269개 계정을 통해 확산된 여당 지지 및 야당 비난 글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공판에서 "(압수된) 이메일에 '십'자가 적힌 계정이 보이는데 이 사건과 별개인 윤 목사 관련 계정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인인 윤 목사 관련 계정을 검찰이 국정원 직원 것으로 잘못 짚은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요청인데, 이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십알단으로 별도 표기한 계정을 사용해 활동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국정원 직원이 이미 자기 계정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표시한 '십알단'이 윤 목사의 '십알단'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SNS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를 각각 지지ㆍ비방하는 활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윤 목사 개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목사는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고 밝혀 새누리당 및 국정원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윤 목사는 이를 번복했고 검찰 역시 국정원 연계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내부적으로 증거능력 부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마쳤다"고 밝혀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트위터 자료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5개월 가까이 벌인 공방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0일과 17, 18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관과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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