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비판' 강남스타일 패러디 동영상 삭제 시도도

2013. 9.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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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게시물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상황이 녹화된 CCTV동영상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된 CCTV에서 분석관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텍스트 게시물은 물론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신고 등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CCTV 녹화물에서 성모 분석관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활동 내역을 확인하며 "얘네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서) MB까는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에게)신고한 것 같다"며 "얘네가 동영상을 보고 딴지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용자들이 '신고' 등을 통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분석관들은 또 "얘네가 'MB가 되게 대단한 대통령이다'는 댓글을 단 것이 있다"며 "얘네가 왜 신고를 했겠냐, '삭제하라' 얘기를 했겠지…국정원에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정보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원 전 원장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인물과 단체도 모두 종북 세력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지만 원 전 원장은 "정상적인 대북심리활동"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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