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고비 맞나

2013. 9. 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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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열흘 중 엿새째,묵비권 행사 수사 비협조檢 "언론보도 너무 많아"..수사 내용 유출 불만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의혹사건 수사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언론의 과열보도 경쟁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과 함께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엿새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체포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입을 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이미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수사 기간 이미 절반 지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서(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이날로 구속영장 발부 엿새째를 맞았다. 열흘간의 수사기간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을 사용한 국정원으로서는 수사의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국정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뿐만 아니라 9일 소환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과 10일 소환한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청년위원장 등 다른 관련자들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홍순석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물증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국정원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 내부제보자'의 진술을 재판부가 온전히 신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혐의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檢 "너무 많이 보도된다" 불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진위를 떠나 각종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혐의사실의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중인 혐의내용이 계속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오보는 바로잡으려 하지만 지금은 구속영장이 담긴 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오보대응을 일일이 할 수 없다"면서 "일일이 확인하면 수사를 (검찰)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또다른 RO의 총책'이라는 보도는 "국정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여적죄'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할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기소단계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상황이 지나치게 많이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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