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

홍세희 2014. 9.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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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홍세희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이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검사가 최종 제출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175개 계정만 인정

-나머지 982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위.리트윗 부분은 무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행위로 볼 수 없음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여부

-국정원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 발언상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음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이 없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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