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상부에서 정치 댓글 지시했다"

2014. 5.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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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정치적 접근 강요"

"이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정치적 접근 강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3급 군무원 A씨는 지난 대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상부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아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았다"며 "포괄적 심리전을 강조하는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접근을 요원들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안보·북한에 관한 심리전만 해야 하는데 이 전 단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로 국가정책 선전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정치 댓글 사건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오후 4시께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선거시간 연장은 정치적 쇼다'라는 작전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씨는 "'선거시간 연장'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리트윗 했다가 읽어보고 나서 정치적 파장의 우려가 있어 지워달라고 (동료에게) 요청했다"며 "지시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작전에 관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작전 지시의 구체성에 관해 A씨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언급해 이를 비난하라는 정치 관련 지시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씨는 "직접적인 지시를 들은 적은 없지만 '공세적으로 하라'고 했고 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지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부하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미디어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증인 B씨는 "압수수색 전에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받은 뒤 오해가 될만한 자료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모든 작전 내용을 1∼2주 안에 삭제하게 돼 있다는 사이버사령부 예규가 "공문서 위조"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작전내용 삭제에 대해 보안 유지를 위해서 '모든 작전 보안물을 1∼2주 이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한 달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는 예규를 들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군 당국이 제시한 예규는 군 내부에서 허위공문서와 비슷하게 날짜를 소급한 서류"라며 이를 재판부에 증거인멸과 관련한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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