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쉬운 판결문: 김용판 1심 판결

김요한 기자 2014. 2.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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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판결문

판결문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08쪽 짜리 판결문을 보면서 든 생각은, 단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인 저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일입니다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기 쉽게 풀어써봤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제가 요약하고 풀어 쓴 것이라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실명이 삭제된 판결문 원문을 찾을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지 않고, 최대한 판결문의 요지와 내용을 쉽게 옮겨 적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문이 워낙 길어 줄여 썼는데도 여전히 길긴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 2013고합576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사 - 진재선(기소) 윤석열, 박형철, 김성훈, 김태은, 이복현, 단성한, 이성범(공판)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화우 유승남, 이동규, 이지훈, 이한나

판결선고 - 2014.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공소사실

생략(**판결문 원문 참조)

■ 사안의 경과

이 사건은 18대 대선 무렵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상 초유의 의혹을 두고 서울청이 수서경찰서에 거짓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고 추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대한 것이다. 법원이 조사해 인정한 사건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12.12.11 18:40경

- 민주통합당, 국정원 소속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신고

2012.12.11 19:15

- 도곡지구대 현장 출동, 민주통합당 당원, 기자 등 현장 운집

2012.12.12 15:30~50

- 민주통합당,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직원(김하영) 고발

2012.12.13

- 김하영, 노트북 1대, 데스크탑 1대 임의제출

2012.12.13

- 수서경찰서, 서울청에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2012.12.13 14:35

- 서울청, 컴퓨터 2대에 대한 이미징 작업 개시

2012.12.13 20:30

- 데스크탑 이미징 완료(노트북은 보안설정으로 이미징 실패)

2012.12.14 11:00

- 노트북 보안설정 해제 후 이미징 작업 개시

2012.12.14 15:00

- 노트북 이미징 작업 완료

2012.12.14 19:20

- 서울청, 컴퓨터 2대에 대한 디지털 분석 착수

2012.12.16 21:15

- 디지털 분석 작업 완료

2012.12.16 23:00

- 수서경찰서, 보도자료 배포

2012.12.17 09:00

-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2012.12.18 19:35

- 서울청, 수서경찰서에 분석자료 1차 인계

2012.12.19 00:38

- 서울청, 수서경찰서에 분석자료 2차 인계

2013.4.19

-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외압 폭로

■ 주장의 요지

1. 검사 측

서울청 분석팀이 선거 개입 증거를 포착했다. 서울청은 분석을 의뢰한 수서경찰서에 결과를 빨리 알리고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청은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지지나 비방 게시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하게 했다. 이 브리핑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고, 정상적인 업무였던 것처럼 보이려고 '분석 범위 제한'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런 억지 논리를 동원한 이유는 선거에 개입하고, 사실을 숨겨 국정원을 도와주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김용판은 강제 수사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국정원과 여당이 결과 발표를 빨리 해달라는 입장임을 알고 있었다. 김용판은 분석팀으로부터 김하영의 활동 사이트, 아이디, 닉네임 등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수서서에 이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억지 논리(분석 범위 제한)를 내세워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브리핑을 시켰다. 분석 결과도 모르는 수서서 수사팀에게 발표를 지시했고, 분석된 자료를 수서서에 돌려주지 말라고 하고, 분석 자료를 일부러 늦게 줬다.

2. 김용판 측

서울청 중간 간부들로부터 김하영이 컴퓨터 2대를 제출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분석 작업이 끝난 직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표를 시킨 것도 맞다. 하지만 발표는 어디까지나 서울청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했다. 검찰이 억지라고 우기는 <분석 범위 제한 논리>는 억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국정원을 돕겠다거나, 사실을 숨기려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추측일 뿐이다. 또 수서서에 분석이 끝난 자료를 돌려주는 일은 실무자 일이어서 나한테까지 보고되지 않는다. 내가 그러라고 시킨 게 아니다.

■ 핵심쟁점과 판단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용판이 선거에 개입하고,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발표하고 분석자료를 늦게 둘려주라고 시켰는가>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을 하면서 공방이 치열했던 사실관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겠다.(**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15가지로 나눠 판단했음)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1.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류에 김용판이 개입했나?>

권은희는 수서서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김용판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해 보류했다고 진술했다. 12일 오전 10시반, 수서서 지능팀장 등 2명이 영장을 신청하러 중앙지검으로 갔다. 수서서장(이광석)은 김용판에게 영장을 신청하자고 했다. 이 내용을 김용판이 경찰청장(김기용)에게 보고하자 요건에 안 맞고, 대검찰청도 부정적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의견이 여러 사람을 통해 수서서장에게 전달됐다. 그러자 수서서장은 오전 11시 쯤 지능팀장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김용판은 권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김용판이 전화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람은 권은희 뿐이다. 권은희는 김용판이 영장 신청을 못마땅해 하면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통화를 함께 있던 직원들이 들었다고 했다. 또, 권은희는 수서서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자, 수서서장이 "오전에는 내가 설득했었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후에는 설득이 안 되고 화를 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권은희에게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직원이 아무도 없고, 수서서장도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한다.

오전에 이미 서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오후에 서울청장이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또 한 번 보류를 지시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수서서의 영장 신청 보류는 신청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찰청장의 결정 때문이고, 김용판이 직접 전화해 신청하지 말라고 한 말은 믿을 수 없다.

<2. 왜 서울청이 김하영 노트북을 분석했나?>

수서서가 아닌 서울청에서 컴퓨터를 분석한 것은 수서서가 의뢰했기 때문이다. 사안이 워낙 컸고, 기자도 많았고, 수사에 방해될 것 같아서 서울청이 한 것이다. 서울청이 경찰청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수서서가 서울청 관할이니 경찰청에서 인력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 권은희는 다른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서 수사팀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경찰들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한다. 권은희의 말은 믿을 수 없다.

<3. 서울청은 분석 과정에 김하영을 개입시키려고 했나?>

권은희는 시종일관 서울청이 컴퓨터를 분석하는데 김하영을 참여시켜서 분석의 범위를 좁히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분석팀에 간 부하직원(사이버팀장)에게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이 지정해 주는 내용만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석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권은희가 서울청에 항의했더니, "강제수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니 동의하는 파일만 보고 분석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

하지만 권은희 부하직원은 "피의자 성격을 갖는 국정원 직원이 분석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고했지만, 분석실에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수서서로 돌아온 것은 내가 가겠다고 한 것이지 권은희 지시 때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모두 권은희와 엇갈린다.

여러 경찰들의 진술과 CCTV,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김하영이 지시한 것만 보자'가 아니고, '김하영에게 사생활이나 국정원 업무 파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게 맞으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의미였다. 부하직원이 의미를 오해해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김하영을 참여시키려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수서서를 배제하고 증거분석 상황과 결과를 숨기려 했나?>

12월 13일, 서울청 분석팀은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14일 저녁부터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YTN에 보도됐다.(14일 19:36 '국정원 직원 컴퓨터, 보안 걸려있어') 경찰청장이 격노해 경찰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김용판은 "앞으로 보고는 전화로 하고, 보고서도 손으로 써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판은 15일 아침, 김하영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오늘의 유머 사이트 사용법,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보고 받았다.

서울청 분석팀이 수시로 분석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건 검사의 의견일 뿐,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김하영 노트북에서 발견된 내용이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은 지금은 다 알지만, 그 때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그 당시를 판단하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김용판은 검찰 조사 때 '수사팀에도 분석 정보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 수사팀도 보안 대상이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그 말은 진행상황이 전달되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증거 분석 내용을 숨기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김용판의 조치는 언론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서서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

<5.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문제없나?>

이 내용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논리다. 따라서 1)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논리가 김용판이 나중에 지시한 것인지, 2)분석관들이 김하영 말대로 3개월 치(2012.10~12) 정보만 분석한 것이 정당했는지 순으로 살펴보자.

1) 논리가 나중에 만들어졌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자신의 컴퓨터를 살펴봐도 좋다고 경찰에 넘겨주면서(임의제출 하면서)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지난 10월 이후 3개월간 문재인, 박근혜에 대한 비방, 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 이라고 적혀있었다. 경찰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다. 그러자 김하영 측은 "증거분석 과정에 임의제출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 시 최대한 2012.10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서울청 분석관들은 이 내용을 놓고 회의를 했으며, 김하영이 요청한 대로 지지, 비방 글을 찾는 것을 대전제로 놓고 분석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키워드를 <문재인, 박근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4개로 정해 분석하자고 정했다.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김하영이 내건 조건과 같은 범위 내로 분석 범위를 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한다.

분석관들은 회의를 통해 분석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논리가 나중에 개발됐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보라는 것만 본 것'은 정당했나?

물건이 아닌 전자정보도 <내고 싶은 것만 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 106조 3항은 '압수물이 컴퓨터디스크인(저장매체)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 복사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압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전자정보를 압수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에서 굳어진 판례는 아니고, 1심 재판부의 해석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내는 물건이(임의제출물이) 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전자정보인 경우, 그 정보 중에서 범위를 특정해서 제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분석관들이 김하영의 요청을 따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6. 발표 강행을 위해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나?>

통상 분석 키워드를 누가 정하는 가는 정해진 바 없다. 키워드를 선정해 달라는 서울청 부탁에, 수서서는 인터넷에서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 100개를 정해 분석을 의뢰했다. 수서서가 보낸 키워드 중에는 '문재인, 단일화, 대선, 문재인캠프, 박근혜, 민정수석, 선거, 안철수, 정권교체, 지지율, 참여정부, 후보, 흑색선전'같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도 있었지만, '군복무, 바른손, 아이패드, 연설, 테마주, 호화저택, 협력, 열쇠, 사람, 슬로건, 호구, 사랑채, 기득권, 특권, 나라사랑, 가식적, 위선적, 김정은, 김일성, 주체사상, 네이버' 등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단어들도 많이 있었다.

서울청 분석팀은 지지, 비방글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김하영의 임의제출서에서 뽑은 단어 4개와, 김하영 노트북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총 44개로 분석 작업을 했다. 수서서는 키워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서울청 분석팀이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청의 요구가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7. 메모장(파일) 자료와 보고된 내용에는 문제없나?>

서울청 분석팀은 12월 14일 21:30쯤 김하영 노트북에서 삭제되었던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베스트에 선정되는 법, 선정을 저지하는 법, 인터넷 사이트 이름(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아이디와 닉네임들 등이 들어있었다. 분석팀은 또 인터넷 접속기록을 통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분석관들은 발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로그인하지는 않았다.

분석관들은 김하영의 컴퓨터 2대 에서는 문제가 있는 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분석관들 모두 이틀간 밤샘 작업했는데 극소수 글 빼고는 문제 있는 글이 없었다고 말한다. 게시글 찾는 게 목적이어서 찬반클릭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당시에 분석관들은 메모장 파일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선거개입 정황이 아니라 대북 업무 수행 자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김용판은 메모장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그 메모장 파일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석 방법이나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단순히 '박근혜 지지 또는 문재인 비방 글이 없다'는 취지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8. 발표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있었나?>

신속한 발표를 위해 수사나 분석이 끝나기 전에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발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경찰청장이 언제 되냐고 물었을 대 16일 오후 쯤 된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전에 발표 시기를 정해두었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9. 사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었나?>

분석이 끝나기 불과 25분 전에 분석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청이 처음부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분석관 업무일지에는 15일자 메모에 '삭제한 내용을 복구한바 특정 후보 비방, 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혀있었다. 다른 분석관은 16일 15:33쯤 "우리가 검색했던 URL 개수는 총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발언했다.

메모 내용은 예상 질의 답변 내용을 간단히 적으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문제 있는 글이 발견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도 그 때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해 보인다. 메모에 적힌 내용, 발언의 문리적인 의미만을 떼어내 그것만으로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10.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는 문제없나?>

검사는 김하영이 노트북에서 삭제한 메모장 파일을 복구해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았으면서, 보도자료에는 <URL 주소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표현해 주요 수사 단서를 감추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석관들 진술은 메모장 파일에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김하영이 사용하던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업무상 필요로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분석관들이 이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URL을 검증했고, 이를 통해 김하영이 사용한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URL 주소 등을 통한 아이디 추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의 주장을 봐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는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이지 메모장 파일은 아니므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한 경위에 불과한 사실이(김하영이 삭제한 파일에서 아이디.닉네임 40개가 발견됐다는 사실)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분석팀이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고 했다면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숨겨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경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분석 결과에 나온 과정이나 상세한 설명이 빠져있고, 분석 결과 나온 자료의 상세한 내용이 없고, 별첨 자료도 없고, 분석관이 할 수 없는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담긴 점을 보면 결과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청 분석팀은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이라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썼다. 자료가 발견됐다는 결론으로 쓰는 보고서와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혐의사실'이라는 표현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수정한다는 차원일 뿐, 혐의사실이라는 단어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만 써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서울청으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분석 보고서에는 쓰지 않는 '혐의사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분석 내용 자체에는 이의가 없었다. 또 혐의사실에 대한 것도 모두 이해하고 결국 서명을 한 점 등을 보면 서명 거부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11. 보도자료 게시, 배포에는 문제없었나?>

권은희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하루만이라도 수사팀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후에 김하영이 작성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수서서장이 "서울청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수서서장은 권은희가 그런 요청을 한 사실도,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다른 직원들도 수서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보도자료를 먼저 받고 "수사팀이 분석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발표를 하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 몇 분 전에 서울청으로부터 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경찰 모두가 서울청 분석이 끝나면 즉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다.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권은희의 진술은 이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다.

<12. 분석 결과물 회신에는 문제없었나?>

검사는 수서서가 언론 브리핑 이후 서울청에 분석 결과물을 반환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사실을 감추려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서서에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는 지시는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 수서서에 결과를 숨기고 거짓 결과를 주라는 취지가 아니다. 수서서가 언론 브리핑 이후 여러 차례 분석 자료를 달라고 했고, 18일 09:50쯤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분석팀의 증언과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분석팀이 고의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미룬 것은 아니다.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줘도 되는지 논의하느라 바로 답을 못했던 것일 뿐이며, 언론 브리핑 이후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는 17일과 18일 여러 차례 통화해 분석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권은희가 통화했다는 직원은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권은희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17일, 18일 통화 기록이 없다. 따라서 권은희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 수서서가 돌려받은 분석 자료가 내용을 확인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수사에 활용하는데 최적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정만으로는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권은희는 1차로 넘어 온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어서 서울청에 항의하고 직원들을 보내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울청이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를 보면 겉면에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검사도 권은희 진술에 따라 18일 19:30, 서울청이 1차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주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변경했다. 검사가 특정인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13. CCTV 영상과 녹취록에는 증거가 없나?>

CCTV를 보면 분석관들은 김하영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업무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관들이 도중에 녹음 볼륨을 줄인 것도 김하영의 선거개입 증거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좌파, 우파 등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주제애 대해 사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서울청 간부들은 분석팀으로부터 분석의 개략적인 방법과 진행 상황, 어떤 글이 발견됐다는 사실,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지 등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들만 보고 받았다. 분석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구체적인 글의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증거분석 팀에서 결정했고, 상부에는 글이 발견됐는지와 극히 적은 분량의 글만 보고했다.

<14.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는 문제없나?>

김용판 외에도 17명의 경찰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용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진술은 권은희 뿐이다. 하지만 권은희 진술은 내용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반면 다른 증인들은 대체적으로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검사는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경찰관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내부보고 등을 통해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은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은 일부 애매한 내용들이 취지가 명확하게 되었을 뿐 번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직급과 경찰 내부 위치, 개인적 성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 법원 증언을 하면서 말을 맞추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또 그런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다.

<15. 투명성, 공정성 확보하려는 조치가 있었나?>

서울청은 수서서에서 분석을 의뢰받고 영상 녹화 장비가 있는 2개 조사실을 분석실로 정해 전 과정을 녹화했다.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김용판이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면서, 메모장 파일을 보고받고는 갑자기 결과를 왜곡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검찰 주장을 따르면 김용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정원에 유리한 쪽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을 것이니, 처음부터 안전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 포기하고 굳이 스스로에게 덫이 될 수 있는 조치(영상녹화)를 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허위 수사결과 발표

사건 기록을 보면, 김용판이 분석팀으로부터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과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 수서서에게도 분석 상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비록 수서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예컨대, 김하영이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비록 당시까지는 그것이 경찰이 설정한 분석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더라도, 분석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을 분명히 부각시켜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다른 간접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김용판에게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거짓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김용판이 수서서에도 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이었다. 수서서를 상대로 분석 결과를 숨기고, 거짓 결과를 전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2. 분석팀이 김하영이 말한 조건을 따른 것은 나름의 고민과 토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다. 김용판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3. 분석팀은 이틀간의 밤샘 끝에 조건에 맞는 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김용판에게 분석 조건에 맞는 글이 없다고 보고했고, 김용판은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 김용판에게는 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의 발표를 지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4. 김용판은 초기부터 경찰청에 분석관 파견을 요청하고, 분석 절차에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소속 직원은 참여시켰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

5. 권은희를 뺀 다른 증인 모두가 김용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다. 반면 권은희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진술들과 배치되는데,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특단의 사정이 사건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의혹과 추측만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김용판에게 거짓 브리핑을 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분석 자료 회신 거부, 지연으로 인한 수사방해

실제로 분석 결과물이 분석 종료(결과 발표) 이틀 후에 수서서로 보내졌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간접사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김용판에게 분석물 회신을 거부하고 늦추라고 지시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분석물 반환은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일이다. 서울청장에게까지 보고되거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2. 이병하가 18일에야 경찰청 간부로부터 분석 자료가 넘어자기 않았다는 것을 듣고 자료를 주라고 지시했다. 이병하는 "그런 내용을 김용판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3. 서울청 수사부장도 "수서서가 자료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을 몰랐다. 실무자들 일이라 수사부장이 관여하지 않는다.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4. 이 문제는 이병하가 수서서에 자료를 넘겨주라고 지시함으로 끝났고, 김용판은 수서서로부터 결과물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되기는 했지만 분석관들의 업무 일정에 비추어 지연된 사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서울청이 수서서에 반환한 분석 자료가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재판에 넘긴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 사법절차의 대원칙이다.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여 그 안에 여러 불일치와 모순, 의문이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있다고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에 따라 증거 조사를 마친 많은 증거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상적인 경험칙과 논리법칙,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보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논증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이 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무죄)

판사 이범균(재판장), 판사 이보형, 판사 오대석

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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