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사실적·법률적 문제, 재판부 판단 부족했다"

강지혜 입력 2014. 2. 7. 12:38 수정 2014. 2. 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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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은 간접 증거에 따른 간접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 책임자인 나와 다른 수사 관련자들 대부분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달리하는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다"며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경찰팀이 모든 수사를 현장에서 즉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 그리고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사실적·법률적 핵심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이번 재판에 대한 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물 반환 거부·지연 ▲허위 중간 수사 발표라고 규정했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12일 새벽 4시40분께 수서경찰서 수사전담팀이 구성됐고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 과정에서는 수사 주체로서의 권한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께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분석된 문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며 "때문에 당시 수서경찰서에서는 수사 진행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12월16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도 전혀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며 "필연적으로 2013년 4월 경찰의 최종수사결과발표 결과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제출된 증거 분석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이 내린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판결이 전혀 아니다"라며 "지난해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그 당시까지 진행 상황에 비춰 허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판단에 전제해야 하는 내용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충분한 수사 등을 이유로 증거 분석 의뢰 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이 사건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충분한 수사를 이유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증거 분석 범위를 축소한 일련의 과정들이 수서경찰서서 수사팀의 수사 주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하게 판단된 것인지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위법한 판단을 했는지 등을 꼽았다.

권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결 이유를 직접 보고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판단문을 보고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권 과장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경찰청에 자신의 생각을 따로 밝히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며 이를 허용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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