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특위', '강화 특위'로 가나?

2013. 12.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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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 휴대폰 감청 허용 등 기능 강화 요구

민주 "국정원 자체 개혁안보다도 후퇴" 비판

국가정보원개혁특위(특위) 테이블에 앉은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일본식 특정비밀보호법 도입 등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개혁안에 맞서는 '협상 지렛대'의 성격도 있지만, 이러다간 '개혁특위'가 자칫 '국정원강화특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는 18일 국정원 개혁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위원들이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의 합의 사항까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앞서 특위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16~17일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셈이다.

여당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최근 북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야 합의도 국정원 내부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입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개입 소지는 완전히 차단하고 대공수사·대북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최근 일본내에서도 지나친 보안과 처벌 강화로 폐지 여론이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예로 들며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비밀보호법을 제정해 국가기관 전반의 비밀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 통제 강화가 자칫 비밀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다 나온 말이다. 송 의원은 "앞으로 국정원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무선전화 감청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이번에)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도 "국정원이 산업스파이 수사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합법감청이 안 된다면 국정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감청(수준)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효율성만을 따지지 말고 큰 틀에서 국가 효율성을 봐야 한다. 특위는 국가기관 전체를 놓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도 자체 개혁안에서 정당·민간 출입 정보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여당이 이조차도 거부하면) 국정원안보다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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