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체로 수사 확대 가능성

홍진수 기자 2013. 11.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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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0명서 140명으로 늘 듯장관 지휘 '셀프수사'엔 한계여야 합의 땐 군도 특검 가능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로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과 그 지휘선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달 조사 착수 당시 4명이었던 수사대상은 30여명까지 늘어났다. 19일 현재까지 사이버사령부 요원 30여명의 인터넷 아이디와 아이피(IP·인터넷 주소)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에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의 집무실을 수색해 개인서류·공문 등을 압수했다. 옥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요원들의 해당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한다는 취지다.

조사본부가 의혹이 있는 관련자 전원 조사 방침을 밝힌 터라 수사범위가 심리전단 요원 140명 전체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특검에 의해 재수사를 받을 경우 조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특성상 조사본부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실한 '셀프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옥 사령관의 전임자인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육군 소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사이버사령부가 장관 직할부대라는 점에서 김 국방장관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야권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불가, 특위 수용' 제안에 "둘은 패키지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역대 특검에서 군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특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특검 대상에 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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