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직원 변호사 비용 국정원이 대납했었다

김기중기자 2013. 11. 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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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모금 채워넣어"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모(29)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댓글 여직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모 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 2월 중순 나머지 비용을 입금하는 등 김 씨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김 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직원들은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각자 얼마씩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여직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그 돈은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김 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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