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여직원 변호비 대납후 자체모금

2013. 11. 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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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모두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직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그 돈은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김 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모 씨에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모두 3천300만 원으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모 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 2월 중순 나머지 비용도 대납했다.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김 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직원들은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각자 얼마씩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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