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으로 바뀐 '국정원 댓글' 수사, 끝까지 갈까

최광 기자 2013. 10.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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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특수통에서 공안통으로 변경되면서 국정원 재판이 끝까지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26일 임명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47·23기)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공판의 진행 정도 파악 등 업무 착수를 시작했다.

이 부장은 대검찰청 공안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 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를 스스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이 정권차원에서 '찍어내기'를 위해 기획됐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논쟁을 벌인 것이 생중계되면서 국정원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냉담해졌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단 것과 서울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점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다.

촛불집회는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돼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연상시키기도 했으나 지난 8월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하면서 잠잠해졌다.

당시만 해도 촛불시위에서 규탄하는 대상은 국정원이었다. 하지만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윤 지청장의 '외압'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인파가 늘고 있고 규탄대상도 국정원에서 검찰과 정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하기 전에 검찰이 스스로 변경 신청을 취소할 경우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일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특수통들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관심이 많다면 공안통은 법리 연구를 통해 공소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며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엄정한 법리적용을 하면 검찰의 내분도 곧 잠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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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기자 m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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