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법무부 보고없이 '국정원 댓글' 독자적 영장 집행

2013. 10. 1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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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靑·국정원 유출 우려

[서울신문]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내용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면 수사기밀이 청와대나 국정원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뇌부는 윤 지청장발(發) 검란(檢亂)의 파문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트위터에 정치 댓글 5만 5689건을 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구두보고를 하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에 수사 내용이 흘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내부 보고로만 영장을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한 뒤 영장을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윤 지청장은 전날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은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장집행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의 이유로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전격 배제됐으며, 대검은 이날 윤 지청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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