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엄정처리" 사법연수원생들에 '징계'

장은교·윤승민 기자 2013. 10. 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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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견책·1명 서면경고.. 대법원 국감장, 주요 판결 비판 쏟아져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생들에 대해 연수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연수원장은 "(성명을) 주도한 두 명은 견책처분했고, 한 명은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사법연수원 징계절차 중 견책은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인사기록에 남게 된다. 서면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연수원에서 관리하는 근무태도 평점에 감점 요소로 고려된다. 사법연수원 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사전에 집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3명 모두 징계 불복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자치회 관계자는 "자치회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징계위에 제출했으나, 더 이상의 단체행동은 다른 연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3기 91명은 지난 7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무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무죄 판결을 집중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판사들은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혁당 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일부를 반환하게 만든 대법원 판결과 4대강 공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 등을 비판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장은교·윤승민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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