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설업체에서도 분석가능한 것을..서울경찰청은 안 줬다

류인하 기자 2013. 10.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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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8)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이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에서도 손쉽게 분석해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주지 않아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서울청이 댓글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인 18~19일 두차례에 걸쳐 수서서에 전달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데스크톱(PC)과 노트북 분석결과가 담긴 하드디스크(HD)와 CD자료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코딩 프로그램이나 인케이스 프로그램 없이는 열어볼 수도 없는 리스트만 나열한 것을 분석자료라며 서울청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청이 전달한 하드디스크 내 폴더를 클릭해 해당 글 및 파일 등을 제시하면서 "하이퍼링크(클릭시 해당 인터넷 주소로 연결가능한)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조차 어려운 리스트로 나열해놓고, 이것을 분석결과라고 준 것"이라며 "인케이스 프로그램 등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있었으면 중간수사결과 발표일인 16일 이전에라도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증거물들을 수서서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지윤기자변호인은 그러나 "수서서에서도 서울청이 전달한 분석결과 하드디스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설 분석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하드디스크 및 CD 내 검색결과 등을 118페이지 분량의 PPT화면을 통해 제시했다. 즉 수서서에서도 이미 서울청에서 충분히 분석해 전달한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해놓고 서울청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은폐했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부호+문자조합'으로 구성된 URL주소 및 파일이름을 통해 김 직원이 찾아보거나 쓴 글과 사진 등을 찾아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인측이 이같이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작 수서서 수사팀은 못 받아본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오늘 100페이지 가량의 전문가 분석을 설명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16일 밤 사이에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에서 다 수행했던 결과물이고, 이는 지난 기일에 검증한 서울청 사이버분석팀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면서 "만약 (변호인이 제시한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수서서가 제대로 판단했다면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단 사실없다'는 내용이 안 나왔을 것이고, 이정도만 된다면 증거분석결과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이 충실히 준비한 분석자료를 역으로 공격한 것이다. 검찰은 "분석팀 CCTV에서는 '이건 북마크 해놔라' '이건 출력해놔라'라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정작 서울청이 수서서에 전달한 하드디스크와 CD에는 분석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선 수사경찰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부호의 나열만 전달한 게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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