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인터넷 댓글 1760개.. 검찰이 '선거개입' 적용한 건 67개

강훈 기자 2013. 6. 1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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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직접 비판'은 각각 3건.. 本紙, 검찰 수사보고서 입수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본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논란이 된 댓글 전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다.

검찰, '국정원 의혹' 오늘 발표…댓글 67개 선거법 위반 혐의 TV조선 바로가기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정보국 5팀 소속 여직원 김모씨는 2012년 12월 6일 오후 5시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이 글을 이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글로 판단했다.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김모씨는 10월 18일 자정 무렵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KBS 시사기획 대선 후보 편파 검증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고 문재인은 경선 시 잡음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원 등에 의해 오피스텔에 갇힌 다음 날,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 주 내 소환'이라는 포털 뉴스에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한 글로 분류됐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중 하나는 "두 후보는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복지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한다"고 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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