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결국 불구속 기소.. 정치적 논란 남겨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검찰-황교안 법무 의견조율에 보름 허비…선거법 적용놓고 알력]
검찰이 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출범한 이후 2달 가까운 집중수사를 통해 내놓은 결론이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의혹이 불거지며 '정권눈치보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하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이전 사건처리 방향을 정하는 검찰 수사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수사대상에 대한 봐주기 혹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정에 흠집을 우려한다는 의혹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대검을 통해 이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받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은 보름여가 지난 11일에야 마무리됐다. 2달이 채 안 되는 수사기간 중 상당부분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설득하는데 썼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원 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의미하게 됐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일까지 8일 남은 현 시점에서 10일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것.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찮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복잡한 공직선거법 법리 탓에 적용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사이에 법리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보강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간을 끌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을 두고 수사팀과 황 장관이 이견을 보여 결국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검사 재직시절 'Mr.국보법'이라고 불릴 만큼 '공안통'으로 꼽혔던 황 장관이 공안사건에서 사건처리 시점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세간의 관심이 모이는 주요사건에서 설령 불구속으로 결론나더라도 최대 구속기한 이전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당초 수사팀이 대검, 법무부에 보고한 사건처리방향과 이날 발표된 원 전원장에 대한 처리방침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즉 수사팀과 황 장관이 힘겨루기를 한 끝에 절충안인 '공직선거법은 적용한 불구속 기소'로 조율됐다는 의견이 많다.
원 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나올 경우 법원 직권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생기는 정치적 부담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황 장관을 둘러싼 사건개입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면전 태세를 취했다. 또 원 전원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며 지난해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민사분쟁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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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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