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삭제했다는 PC에 국정원 수사기록 없었다"

2013. 5.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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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할서에 일체 넘겨..검찰이 확보하려면 언제든지 가능"
"은폐·축소 사실 없어..A경감 PC 일부 삭제 오해소지 있어 전보"

"수사관할서에 일체 넘겨…검찰이 확보하려면 언제든지 가능"

"은폐·축소 사실 없어…A경감 PC 일부 삭제 오해소지 있어 전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자료를 삭제한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청은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노트북 분석자료와 분석 결과 일체를 해당 수사를 했던 수서경찰서에 넘겼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수서경찰서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자신의 PC에 내려받았던 안티 리커버리(anti-recovery·복구방지) 프로그램의 일종인 '무오(Moo0)'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20일 자신의 PC에 돌렸다"며 "무오는 파일이나 바탕화면 등 특정 자료를 지우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버린 파일 등을 복원하지 못하게 깨끗이 지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무오는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디가우싱'(degaussing)과는 달리 덧씌우기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이 무오를 가동한 시간은 오전 9시50분께로 당시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청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시점이었다.

A 경감은 "짧은 시간" 무오를 돌렸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곧바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A 경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의 PC에는 국정원 사건 수사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삭제했더라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서울청이 댓글로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과 전자정보 일체는 이미 일선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A 경감의 PC 자료 삭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사 축소나 은폐는 오해라는 설명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며 검찰도 관련 자료 삭제나 은폐와는 무관함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서울청의 분석작업이 끝난 뒤인 올해 2월 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치돼 해당 PC를 인계받았고 그 PC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자유롭게 사용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서울청 내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청은 분석자료와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하순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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