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 의결

강세훈 2013. 8. 12.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는 7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었지만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8일 늘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재석 234명 중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장 공사 관계로 기립표결로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8일 연장한다고 해서 국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8일 연장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와 통합진보당은 이에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기간 연장 이전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두 증인의 출석에 합의해야 한다. 두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국조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헌정 문란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 모든 관련자를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닷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해체를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angse@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