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정원녀' 국조 수용.. 결과에 따라 큰 파장 예고

신정훈기자 2013. 3. 18. 02: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치현안 합의 내용과 파장'4대강 국조'는 강제성 담지 않아 논란 소지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 국회서 심사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치 현안까지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과 비교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요구해 온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선 강제성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공과와 직결되는 등 두 사안 모두 '휘발성'이 강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강하게 요구해 막판에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뭔가 자신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한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감사원 조사 미진'이란 조건을 달아 국정조사 강제성을 뺀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4대강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대강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4대강 국정조사를 맞바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친이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수위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모두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안이다. 결국 양측은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수용한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선언적 내용을 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인씩 공동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자격심사안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사법적 판단 이후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지만 통합진보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