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의 '양심' 뭐였기에.. '소득인정액' 연계 소신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저소득층에 지원 집중 장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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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양동욱 기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4박5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2013.9.25/뉴스1 |
진영 복지부 장관이 29일 사퇴 의사를 재차 확인하며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결심은 "양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 여러 번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가 아닌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른 차등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영 장관은 지난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대선 공약 도출을 주도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안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금 통합 문제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실행이 어렵게 되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계안 대신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정부안과 진 장관의 안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해 말 노인들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소득 하위 70%이하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 2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2년을 넘긴 가입자들은 1년에 약 1만 원 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부터 기초연금 최소 금액인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진 장관의 안은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 지급을 가르는(소득 하위 70%) 기준으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액을 차등지급 하는 방법이다.
소득하위 30%에게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30~50%는 월 15만 원, 50~70%는 월 10만 원을 주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초연금 공약 실천과정을 조율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 소득하위 70~80%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복수로 권고했었다.
그러나 진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안을 택했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는 재정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나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4조2000억 원, 국민연금 연계안은 같은 기간 36조100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60년까지 가면 전자는 212조7000억 원, 후자는 92조7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국민연금 수급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서 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무연금자에 비해 기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적용하면 수급자 중 61만 명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른 안은 단 한 명도 월 20만 원을 받지 못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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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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