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좀 맡아주시죠?" "아내가 싫어해서.."

이상배 기자 2013. 1.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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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가족들 피해 우려, 퇴임 후 취업제한도 부담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인사청문회서 가족들 피해 우려, 퇴임 후 취업제한도 부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일정(20일)에 비해 늦어지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총리직을 고사(固辭)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퇴임 후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점 등이 고사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일부 매체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장 경력 때문에 총리직에 부담을 느끼냐"는 물음에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선관위 입장에서도,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직 제의에 대해 이미 고사했거나 앞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총리 후보 지명은 박 당선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며 "본인이 승낙을 해야 하는데, 고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가족들의 사생활이 샅샅이 파헤쳐 진다는 점이 고사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현 정부 실세로 거론됐지만 결국 공직을 맡지 않은 한 인사는 "아내가 내가 장관직을 맡는 것에 반대했다"며 "인사청문회를 받으면 그동안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전입, 부동산 거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딸의 취업, 해외 연수 뿐 아니라 심지어 출근과 관련한 내용까지 도마에 올랐다.

또 총리직을 수행할 경우 퇴임 후 상당기간 관련 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직'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내 관여했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관단체나 민간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문제는 총리의 특성상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재취업이 제한된다.

현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한 인사는 "퇴임 후 취업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한동안 해외에서 머물다 돌아왔다"며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퇴임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이미 민간에 나가서 '뽕잎'(민간 고액연봉)을 맛 본 사람에게는 다시 '솔잎'(공무원 연봉)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총리 후보를 찾는다면 현재 별도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인수위에 제출한 '인수위 운영 개요'를 통해 총리 후보자 지명 시점을 20일께로 제시했다. 이는 2월25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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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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