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전쟁 가능한 나라로(종합)

2014. 7.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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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각의결정으로 헌법해석 변경

평화헌법 핵심조문 '9조' 무력화 비판 제기될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전후(戰後)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관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의 결정문에는 외딴 섬 등에 어민으로 위장한 외국 무장집단이 상륙한 경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경찰 출동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빈틈없게 정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됐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며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의 결정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당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회담을 하고 각의 결정문 문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평화정당'을 표방해온 공명당은 애초 집단 자위권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다 지난달 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는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설명한다.

NHK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의해 앞으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되면 자위대와 미군 등과의 협력 강화가 진행되고,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의 이념을 일탈할지 모른다"며 "제동장치인 '신 (新) 무력행사 3요건(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긋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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