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학자·前 법제장관들 "헌법 파괴 행위" 한목소리

김범수 2014. 7.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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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맞선 국민안보법제간담회

"일개 정권의 자의적 해석 변경 불가

헌법 개정 여부 국민에게 물어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비판하는 일본내 여러 단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국민안보법제간담회'라는 조직이다.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과 정부내 법안 심사나 헌법해석을 전담하는 내각법제국(한국의 법제처) 장관을 거친 고위 공무원까지 합세한 이 단체에서 '개정'이 아닌 '해석 변경'을 통한 무력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일본 헌법이 추구하는)평화주의를 내팽개치는 중대 사건"이라며 "일개 정권의 자의적인 해석 변경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이므로 각의결정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담회 회원 이토 마코토 변호사는 "이 나라의 틀을 크게 바꾸는 일이 밀실의 여당협의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진지한 논의 없이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다 마사히로는 각의결정 문구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는 사태 이외에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 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 근본부터 뒤짚어진다'는 사태가 도대체 있기나 한가"고 되물었다.

오랫동안 국제분쟁 해결에 간여해 온 이세자키 겐지 도쿄외국어대 교수는 "헌법 9조는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무책임한 상태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낸다면 최고사령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아베를 비판했다.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지만 이를 헌법개정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온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헌법학)는 이번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묻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맞서기 위해 지난 5월 말 설립된 이 간담회에는 이외에도 오모리 마사스케 전 내각법제국 장관, 법학자인 히구치 요이치 도쿄대 명예교수와 하세베 야스오, 모가미 도시키(이상 와세다대) 아이쿄 고지(나고야대) 아오이 미호(학습원대) 교수, 야나기사와 교지 전 방위성 방위연구소장, 마고사키 우케루 전 외무성 정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설립 선언문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대의명분으로 이용돼온 역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미국이나 한국의 베트남전 참가, 옛소련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은 한결 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향후 일본이 관련된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선에 국민을 보내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는데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베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립된 정부 견해이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헌법이 금지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케 하는 것은 헌법이 통치권력에 씌워놓은 제약을 정부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이고 입헌주의의 파괴나 마찬가지인 역사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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