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해보상 명시..개성공단 제도개선 '진일보'

2013. 9.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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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분석 16일 재가동 합의

입주기업들 올해 세금 면제내달중 외국기업 투자설명회'상사중재위 운영' 부속합의서

남북이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넘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냈다.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 제한에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이번 합의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북쪽이 세금 감면 등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출입통제·투자보호·신변안전 등 제도적 개선에 동의함으로써 가능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처와 발전적 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합의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남북공동위원회 남쪽 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1일 공동발표문에 대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이 진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공동위 회의의 핵심 현안은 공단 재가동 시점이었다. 앞서 북쪽이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개통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용수 등 기반시설 인력의 공단 체류 조건은 충족됐으며, 남은 문제는 입주 기업체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북쪽의 구체적 조처와 통신·통행·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진전을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은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전문가는 "기업들 대부분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겠지만, 북한이 피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놓고는 남북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남북은 다음달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남은 문제는 통신과 통행, 출입체류 등 신변 보장에 대한 진전된 합의다. 남북은 우선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쪽 인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 문제 등은 기술적·법적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합의한 것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남북 모두 상사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은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투자 보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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