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인종,종교 폐쇄성 강화될 듯

이종선 기자 입력 2014. 11. 24. 14:35 수정 2014. 1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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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이 이스라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만이다.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정식 공포될 경우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고 아랍어가 공식 언어에서 제외되는 등 인종·종교에 있어서 폐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과거에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 국수주의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팔레스타인·아랍권과의 긴장을 심화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이스라엘 주민 가운데 20% 가량이 아랍계 주민 및 기독교도 등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법안이 인종 차별적이고 내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중도 성향의 정당인 예쉬 아티드당과 하트누아당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내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은 "이스라엘 내에 2등 시민이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법안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언론도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지난주 이 법안에 대해 '지혜와 세심함이 결여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혹평했다. 하레츠는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제정될 것이므로 모든 법이 유대민족이 우선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부끄러운 차별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독립은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와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안이 이스라엘 독립의 정당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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