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

김미애 기자 2015. 3.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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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 여검사'로 지칭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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