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퇴협박' 고발건 수사착수
박준호 2012. 12. 16. 11:2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이모 대표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남승희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보성향의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지난 12일 검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이 대표가 단순히 지지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른 보수성향 후보 3명에게 협박에 가까운 사퇴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다른 세 후보가 계속 선거에 완주할 경우 이 후보를 돕는 이적 행위임을 경고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며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을 침해하고 해당 후보자들의 피선출권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위는 과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검찰은 해당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남 후보는 '후보등록 전후로 보수단체의 지속적인 사퇴 압력과 협박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후보자를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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