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언론에 나온 '검인계약서'보고 사실 확인"

김세관 기자 2012. 9.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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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금태섭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언론에 공개된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와 관련, "2001년 당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부동산에서 작성해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검인계약서'가 있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금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개설한 안 후보 관련 검증 해명 페이스북 사이트인 '진실의 친구들'을 통해 "김미경 교수(안 후보 부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01년 아파트 매입계약서에는 실제 매매금액이 기재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6일 한 언론은 김 교수가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에 대해 금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해 볼 텐데 (신고금액을) 낮춰서 할 이요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밤 늦게 안 후보 측은 "확인결과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고 시인하고 사과 했다.

금 실장은 "안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굳이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안 후보 측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낮춰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인 계약서는 매매 당사자나 그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에는 미리 당사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며 "매매 이후 11년 동안 검인 계약서를 발급받은 일이 전혀 없어서 후보나 김 교수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그런데 언론에 2005년 이전 검인 건 상세조회라는 제목으로 검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사진이 보도됐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키워드] 안철수| 금태섭| 다운계약서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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