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감옥 안갔다

2012. 9. 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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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에 집유 선고.. '관대한 처벌' 논란

[서울신문]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1심)을 받은 사람은 468명이었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43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흉악한 범죄 전력을 숨긴 채 멀쩡히 생활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졌다. 법원이 성범죄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0년 41.3%(199명)에서 지난해 48.1%(225명)로 6.8% 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유아 성범죄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 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010년 51.1%(189건)에서 지난해 60.9%(220건)로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실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48.9%(181건)에서 39.1%(141건)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어린이 강제 추행범 10명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에는 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강제 유사 성교'(1.1%↓)나 '강간'(1.7%↓)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상자 수가 몇 명 되지 않아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38.8%, 1525명)에 비해 지난해(40.4%, 1721명)의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벌금형의 비율도 2010년 10.5%(414명)에서 지난해에는 13.5%(573명)로 높아졌다.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 선고는 3%가량 줄었다.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 추행)까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분포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63.7(13세 이상 강간)∼89.6%(강제 추행 상해)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형이 원칙이고 집행유예가 예외였다가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원칙이 되고 실형이 예외가 되는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통계는 법관들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국민의 법 감정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포럼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됐다. 법관들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의 정도, 금전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 속성,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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