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이지선·임지선 기자 2012. 9.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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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0일 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며 피해 유족에 대한 추가적 사과나 새롭게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 등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했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후보는 또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평가에 대해서도 "몇 십년 전 역사라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신에 대해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했다"면서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가 역사왜곡에 이어 판결왜곡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 이지선·임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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